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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일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심려끼쳐 죄송하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 늘어난 뇌물 액수에 형량 바뀔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승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섰다. 법정에 다시 서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양형이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결론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는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심리해야 한다.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법정형이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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