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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오늘(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627일만에 법정 출석…늘어난 뇌물 액수에 형량 바뀔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양형이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결론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는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심리해야 한다.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법정형이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이어,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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