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결별 통보 남친 폭행·車로 돌진·비방글…두 얼굴의 여성 방송인 ‘執猶’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한 상황에서도 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그대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