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2억 손배소 패소
성폭행 논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지난해 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흥국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가수 김흥국(60)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 측은 “A 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jungj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