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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대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 미쳐”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법인회생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는 법인회생 제도는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업회생제도 신청을 통해 보전처분이 있게 되면, 기업의 대표자는 그때부터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대표자가 민, 형사상의 법률문제에 휘말릴 위험성이 적어진다. 

하지만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인의 채무가 감소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의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도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보증채무 역시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기업회생절차의 또 다른 장점은 근로자들이 개시 결정이 있으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도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으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기업회생 제도인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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