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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한국당 의원 17명에 소환장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7∼11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일부터 4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에 대한 항의를 표한 상태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기간에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언제든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출석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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