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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중형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씨모텍' 등의 실질적 사주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심리했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이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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