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의 요건 및 효과를 제대로 알아야”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497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에 육박하여,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하여도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채무초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업의 장부가 아닌 실질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불능이란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단순히 폐업을 하고 기업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실체가 소멸하지 않아 법인은 여전히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폐업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실체가 존속하는 결과, 그 대표자도 여전히 법 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고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어야 대표자 등 경영진도 향후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성이 감소한다.”라고 조언하였다.

기업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대표자는 그때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적어진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기업은 채무를 종결하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법적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파산 신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신청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