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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아들 태운채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입건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만취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30분쯤 40대 남성 A씨(43)는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어린 아들(3)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벤츠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다 마주오던 오피러스 차량과 부딪히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냈다.

이 사고로 A씨와 에쿠스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6% 만취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A씨 아들은 당시 뒷좌석에서 카시트를 하고 있어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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