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당정,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등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가량인 340㎢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간 내버려둔 곳을 뜻한다. ▶관련기사 19면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ㆍ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장은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 25%(현행 유지),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고자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90㎢)는 10년 동안 실효가 유예된다. 10년이 지나면 관리실태 등을 다시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공원으로 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은 예정대로 실효된다.

LH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ㆍ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