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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 작년 한 해 총 6465건 발생, 전년대비 1280건 늘어나
- 올 상반기 법원 1심 809명 중 10.5%만 자유형…41.4%는 집행유예ㆍ선고유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학내 화장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되고 구청 공무원까지 불법 성매매에 ‘몰카’까지 찍어 웹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경찰청. 박경미 의원실 제공]

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일)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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