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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암 엇갈리는 기획소송②] 피해 구제 측면도…소비자 ‘옥석’ 가려야
- 전문가들에게 듣는 좋은 기획 소송 선별법
- 수임 조건 제각각… “소송 수행 능력 잘 따져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소송이 가진 순기능도 많다. 변호사들은 좋은 기획소송을 가려내기 위해서 수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아이폰 배터리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 3곳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지만 이들이 내건 수임 계약 조건은 모두 달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만큼 착수금 1만원 외에 다른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승소금액의 15%~25%(부가세 별도)를 받는다. 휘명은 착수금 2만원에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11%(부가세 포함)를 조건으로 달았다.

소비자를 대리해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기획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달라진다”며 “통상 500만원을 청구하면 4만원~5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임료 조건이 악성 기획소송을 걸러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착수금은 합리적인 수준인지, 성공보수가 10%~20%를 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이 적절한다면 소송 참여 목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과 맞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계약 조건 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시점도 확인하는 게 좋다.

11년간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증권 집단소송의 경우 상대 회사가 2심, 3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1심이 끝난 후 바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 2심, 3심에서 배상금이 깎이거나 패소하면 5% 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배상금을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꼭 문의해야 한다.

수임 계약 조건 외에도 로펌 규모, 변호사 경력 등도 잘 살펴야 한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혼다코리아 차량 녹ㆍ부식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의 김종훈 변호사는 “기획소송의 상대는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과거 기획소송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지, 송무 역량이 뛰어난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백, 수천명이 원고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 증명서, 피해 입증 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해낼 수 있고, 쏟아지는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로펌 규모를 갖췄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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