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건보재정 줄줄 샌다 했더니…‘사무장병원’이 9년간 2조 빼가
[사진=연합뉴스]

-환수 금액은 고작 7.3%에 불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09∼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은 총 1천273곳에 달했고,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8천112억8천300만원에 이르렀다.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오르내리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43곳, 2011년 152곳, 2012년 149곳, 2013년 136곳, 2014년 174곳, 2015년 16곳, 2016년 222곳, 2017년 225곳 등으로 늘었다.

환수결정 금액도 2009년 5억5천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00만원, 2011년 570억2천100만원, 2012년 598억2천700만원, 2013년 1천279억3천900만원, 2014년 2천884억6천만원, 2015년 3천647억2천800만원, 2016년 3천430억5천만원, 2017년 5천614억9천9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9년간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거둬들인 금액은 1천320억4천9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7.29%에 불과했다.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액수 중 90% 이상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이 막대하다는 말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이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드러나듯 수익추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