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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헤럴드 금융포럼-문재인 정부 금융 1년을 말한다] “정부 의존 탈피…민간 자생적 생태계 조성 시급”
사회적금융 -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사회운동가 중심 틈새금융으로 뿌리내려
자선활동 인식에 투자 개념 도입 ‘급성장’
임팩트 인베스팅·클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文정부 적극성 높은 점수…로드맵 집중을


사회적 금융의 씨앗을 심은 것은 민간이었지만, 이후 물을 주며 키워낸 것은 정부 뿐이었다. 사회적 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 금융포럼에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사회적 금융의 현 주소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내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 과정에서 “법ㆍ제도 등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했지만 민간영역의 경쟁력을 쌓는 계기가 없어 자생적인 생태계 확대가 안되고 있다”며 “민간 생태계 구축과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자선 아닌 ‘효율 내는 투자’ 되어야=현 정부의 금융 기조 중 하나인 사회적 금융은 포용적 금융과 맞물려 금융 소외계층을 없애고 금융의 역할을 확대시켜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요약된다. 외국에서 빈곤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금융)가 처음 자리잡을 때만 해도 사회적 금융은 자선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혜적인 사회 운동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임팩트 인베스팅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 금융에 ‘투자’의 개념이 들어서면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윈-윈’ 하는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임팩트 인베스팅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모델이다. 신생 기업의 아이디어에 여러 소액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대는 크라우드 펀딩은 영화같은 콘텐츠나 패션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공 사례를 쓰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 사회 운동가들의 시도로 사회적 금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 등이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대출)을 선보였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회적 투자(임팩트 금융)에서도 민간 투자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에 양적확대에만 치우쳐=기존 제도권 금융이 아닌 틈새 금융을 시도하다 보니 정부의 지원은 필수였다. 사회적 금융이 18년을 이어가며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데에는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됐다. 지난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5년 크라우드 펀딩법 등 고비마다 사회적 금융을 위한 법제화가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사회적 금융 육성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노력도 양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금융의 어려움이 드러나면 바로 관련법 개정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을 내놓다 보니 민간 부문의 역량이 구축되지 못하고 정부 의존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소금융이다. 민간이 시도했던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난 2016년 대형 금융사들과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총 2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이란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억원씩 출자했고,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보탰다. 미소금융은 지난 2016년 기준 대출 규모가 2년 전보다 22% 늘어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노하우는 신나는 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 쥐고 있는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의 몫이다.

▶민간과 역할 분담 정립 필요=이 이사장은 “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사회가치기금(BSC) 마련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그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다 보니 민간과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쉽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직접 플레이어로 뛸 게 아니라 민간이 사회적금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남북 화해시대를 위한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분리된 별도의 사회적 금융 관련 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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