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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 심각···47년간 특정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체결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ㆍ계룡ㆍ금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특정업체와 총 33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근거, ‘생산자가 1인’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메달 공표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A그룹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A그룹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9년 간 700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또 다른 A그룹의 계열사인 B업체와도 최근 9년간 수천억대의 주화소전(동전에 문양을 압인하기 전 단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공사는 B업체와 지난 1970년부터 47년간 한 차례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로 ‘사전품질인증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없어 ‘생산자 1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품질인증제도가 운영되기 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사전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거나 공급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결국 독점 공급의 문제를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의원은“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공공부분에서부터 바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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