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냉동갈치 녹여 ‘생물’로 판 도매업자에 벌금형
-대법, ‘냉동갈치’ 녹여 ‘생물’ 표시해 팔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생물’은 포획 상태에서 얼리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냉동’과 반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냉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생선 도매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생선 도매업자 양모(65)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전경]

2012년 11월부터 시흥시 대야동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던 양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께까지 시가 5675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 생물갈치는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게 거래된다.

양 씨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팔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켜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팔았으나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와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생물’을 포획후 얼리지 않은 상태로 얼음과 함께 보관해 유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수산물은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나 부패하는 속도, 보관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피고인의 처가 주변에서 냉동갈치를 생물 갈치로 표시해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남편과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며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