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카셰어링車 ‘쏘카’ 절도ㆍ무면허운전 20세 남성 실형
무인서비스라 면허 등 확인 어려워…범죄 악용 우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무인으로 진행돼, 운전면허, 결제 수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김명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20)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쏘카’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절도한 뒤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중랑구까지 8㎞가량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에는 성동구 서울숲역 인근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주운 뒤 편의점 등지에서 24만5000여 원어치를 결제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같은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서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소 감형된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갓 20세가 된 어린 청년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쏘카 등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부모가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카셰어링 업체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면허 도용ㆍ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에는 무방비 상태라며 이 같은 범죄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차량 대여 시점에서 렌터카 업체처럼 사람이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가입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입할 때 24시간가량 대기 시간을 두고, 차량 사용 시 같은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이용 알림을 보내는 등 절도한 면허증이나 신용카드로 가입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