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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직격탄…방통위 ‘마비’ 우려
최성준 위원장·상임위원 3명
내년초 줄줄이 임기만료

황총리 인사권 법률규정 없어
대선 끝나는 8월까지 공백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초 수뇌부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임기 3년인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 중 최성준 위원장<사진>을 포함한 4명의 임기가 내년 4월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8일 퇴임하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의 상임위원들도 모두 내년 3월 말께 임기가 끝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들 4명의 임기 만료 시점을 전후로 ‘탄핵 찬성(인용)’으로 나오거나 헌재의 탄핵안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합의 행정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공백은 사실상 방송통신 주요 정책들의 공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을 없애려면 임명 및 지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최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늦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지명해야 한다. 나머지 2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것이 없어 실제로 임기가 끝나는 후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 공영방송 개혁, KBS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과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는 상당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국을 막는 차원에서 국회가 여ㆍ야의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들에 한해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용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임자 임명시 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은 조기 대선이 끝나는 6월이나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연임한 방통위원장의 사례도 없어 최 위원장의 경우 연임 가능성도 낮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소극적인 범위에서 행사될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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