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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재개…특검수사 지켜본 후 내년 3월 재판
[헤럴드경제]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달 15일선고가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년 3월 20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추가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한데,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는지, 청와대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합병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합병한다고) 지배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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