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삼성, 디자인특허 최종심 애플에 승리…배상금 줄어들 듯
상고심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특허침해행위 제품 일부로 봐야”

하급심, 배상금규모 재산정 할듯


삼성전자가 디자인특허 최종심에서 애플을 이겼다. 삼성전자에 부과됐던 4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회사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전체 제품이 아닌 제품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1,2심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모양으로 된 특허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앱(응용프로그램)을 배열한 특허 등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1,2심에서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에 따른 것이다.

상고 당시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 방식이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 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시사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은 20만개 이상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인만큼 디자인특허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을 모두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했으며, 두달 만에 선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디자인 특허가 제품 일부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돼, 삼성전자는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면서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됐다. 1차 특허소송은 애플이 2011년 제기한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에 관한 소송이다. 2차 특허소송은 ‘밀어서 잠금해제’ 등을 비롯한 실용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2012년 2월 시작됐다. 1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최종심에서 승소했고, 2차 소송은 1,2심에서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대법원 상고심을 두고 고심하는 상태다.

권도경 기자 / k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