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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잡이식’ 연구개발특구 확대 막는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연구개발특구의 무분별한 확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 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또 지정된 특구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5개 특구의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미 지정된 특구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특구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시ㆍ도에서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며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특구법이 개정되면 조속한 개발과 무분별한 특구 확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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