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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법 봇물…재산몰수, 여권무효 등 농단자 처벌
[헤럴드경제=박병국 ㆍ이슬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진실규명과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부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법을 발의 했다.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법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최순실 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정부는 확답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을 구체화하는 일명 ‘책임총리법’(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서명 또는 동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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