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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서 유통까지 코란율법 엄수…무슬림 밥상의 첫 관문‘할랄 인증’
할랄 식품은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할랄 식품을 포함한 할랄 인증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할랄 식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할랄 식품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할랄 식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업체들도 할랄 인증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업체는 지난해 7월 말 기준 155개, 품목은 524개다. 


할랄 인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300여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슬람 국가 여부에 상관 없이 인증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주체도 정부, 준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이슬람 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인도네시아의 ‘무이(MUI)’, 싱가포르의 ‘무이스(MUIS)’가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꼽힌다. 국내 할랄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 등이 있다. 식품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 할랄 인증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인증기관과 할랄 인증이 교차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KMF는 지난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 JAKIM, 2015년부터 UAE의 ESMA와 교차 인정을 받고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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