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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②] 버려도 모를 수 밖에…서울 반려견등록률 고작 42%
-서울시 동물등록제 42.5%…부산 86.8%보다 절반도 못미쳐
-위반 건수 56건, 모두 경고ㆍ계도만…과태료 부과는 0건에
-전문가 “초기 홍보 미흡ㆍ유언비어 대응 부족이 사태 원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 휴가철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반려동물 등록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등록률에도 불구, 시에서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과태료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대상 50만2890마리 중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1만3892마리로 42.5%에 불과했다. 2013년(30.8%)과 비교해도 소폭 늘어났을 뿐이다. 서울시내 동물 등록률은 부산(86.8%), 울산(84.3%) 등 보다 40%포인트나 낮았다. 
[사진]서울시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등록이 되지 않으면 해당 견종이 유기견이 돼도 사실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단속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가 매년 집계하기 어려워 2013년부터 50만2890마리를 지역 전체 반려견 기준으로 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인만큼 워낙 숫자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힘들고, 집에서만 개를 기른다는 반려인들이 여전히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원인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초기 홍보와 대응 부족으로 꼽는다. 또 견주들이 시술을 통해 몸 속에 집어넣는 내장칩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책 도입 과정에 홍보가 부족했고,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 부착하면 암을 유발한다는 등 유언비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크다”며 “지금이라도 인력ㆍ예산을 늘려 제도 홍보와 괴담을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반도 안되는 동물 등록률이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을 법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시의 ‘2015년 동물등록제 지도ㆍ점검 및 홍보실적’을 보면 동물등록제 위반건수로 조치한 사항은 고작 56건으로 그 중에서도 계도 45건ㆍ1차 경고 11건이 전부였다. 2차 경고부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 아래 실제 과태료를 낸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으로 일일이 집으로 찾아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한계를 전하며 “동물등록제 위반 시 1차 경고부터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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