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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향 사태 본격 조사 ②] 반전 또 반전…‘서울시향 사건’이 뭐길래
-정명훈 전 감독, 13일 입국하면서 또다사 화제 중심에

-직원 17명 “박현정 대표, 폭언ㆍ성희롱 등 폭로” 발단

-박현정 vs 정명훈 고소ㆍ폭로전…진실게임 양상 번져

-경찰은 ‘직원 조작극’ 결론…“정명훈 부인과도 연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 17명이 호소문을 통해 박현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공개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중심으로 사조직화된 서울시향 단원들의 음해라고 맞섰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직원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정 감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여성 직원들에게 “마담 하면 잘하겠다”,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보려고” 등의 발언을 했다. 남성 직원에게는 “너는 나비 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표가 ‘저능아’, ‘병신’ 등 욕설도 자주 했다는 정황이 포착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며 맞불을 놨다.

그러다가 경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고, 서울시향 직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게 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를 B 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전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침묵을 지키던 정 전 감독도 사퇴의 뜻을 밝히고 프랑스로 떠나기 전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서울시향이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업적이 이 한 사람의 거짓말에 의해 무색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태는 또다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3일 경찰이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를 음해하려는 서울시향 일부 직원의 ‘조작극’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정 전 감독의 부인과도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이후 박 전 대표와 정 전 감독은 고소와 맞고소로 팽팽하게 맞섰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과 서울시향 직원 등 5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mkkang@heraldcorp.com

▶서울시향 사태 일지

2013년 2월1일=박현정 서울시향 신임대표이사 임기 시작.

2014년 12월2일=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 호소문 배포 “박 대표 폭언과 욕설, 인사전횡” 등 주장. 감사원 감사 착수.

12월23일=서울시, 박 대표의 직원 성희롱 및 폭언 의혹 사실 확인 발표. 시향 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박 대표 고소.

12월29일=박 대표 사임.

2015년 3월11일=서울경찰청, 서울시향 직원 압수수색.

8월11일=서울종로경찰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등 무혐의 결론.

11월11일=박 전 대표 성추행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12월29일=정명훈 예술감독 사퇴.

2016년 3월3일=시향 직원 배명 ‘박 대표 음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 전감독 부인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3월9일=박 전 대표, 정 전 감독 상대 6억 손배소송.

3월28일=정 전 감독, 박 전 대표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소.

4월11일=서울중앙지법‘박 전 대표 명예훼손’ 정 전 감독 건물 가압류.

7월13일=정 전 감독 입국. 검찰, 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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