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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예외지역 ‘가짜약사’ 판친다
처방전 없이도 약 구입 허점 악용
식약처·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지난 3월 약사 면허를 돈을 주고 빌려 약을 조제해 온 일명 ‘무면허 약국’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약사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됐다.

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지난 한달 동안 전국 의약분업예외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합동 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번 식약처의 감시대상은 약 40여개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감시원들은 이들 의약분업예외약국들의 약품 판매량 준수 여부와 무면허 약국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약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의혹이 제기된 약국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다수의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시항목은 조제기록부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식약처가 지정한 오남용우려 약품의 적법한 조제 및 판매 여부 등이었으며, 특히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사 면허자격이 있는 실제 약사인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감시 요청 명단에 있는 전국의 약국 40여개소에 대한 기획합동감시를 지자체와 진행했으며, 타 지역의감시원이 방문해 이들 의약분업예외약국의 판매량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면서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복지부 법령으로 돼 있어 일상적인 감시는 복지부에서 하고, 지난달처럼 기획감시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전에 감시 주제를 선정, 처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판매하려면 조제기록부에 기록하고, 5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약을 조제, 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발기부전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돼 판매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국에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 면허가 있는 진짜 약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과거 약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얀 가운을 착용하도록 규제했으나, 불필요한 규제로 자율화되면서 종업원과 구분이 되지 않고, 약사 면허만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상당수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4월 약사회도 약사법 위반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 공문을 통해 약사법을 준수해 의약품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약사법령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약은 1회 성인기준 5일 분량 범위에서 판매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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