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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취소 등 생계형 행정사건 신속 심리한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영업정지나 운전면허취소 등 이른바 생계형 행정사건의 심리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부터 생계형 행정사건에 기존과 차별화된 심리방식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생계형 행정사건은 영업정지·허가취소나 운전면허취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법원관계자는 “생계형 행정사건의 당사자는 변론 출석 자체가 생업 유지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1심에서 분쟁해결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로운 심리방식은 ‘신속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은 생계형 사건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통상 행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받는 과정을 포함해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100일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사자가 처분을 인정하되 감경만을 바라는 경우 첫 변론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도 당사자와 상대방 신문 등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청에 처분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해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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