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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가 알아야 할 서류작성법]②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HOOC=손수용 에디터ㆍ손정은 인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학기를 맞는 설렘과 함께 준비할 것들도 많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새학기를 맞는 사람들에게는 집구하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를 봤지만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마주하는 당신에게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뭐죠?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마주한다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간단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겠죠.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이해했다면 계약하려는 사람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실소유주와 거래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 확인하기

자신이 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계약금은 얼마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 계약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전입확정일자 받기

집 계약 후 이사까지 마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입신고와 전입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6.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신이 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전입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채권자들 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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