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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꺼짐' 벤츠 2억원 배상 결정…‘골프채’ 벤츠 판매사
[HOOC] 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광주고법 민사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N 중공업이 광주의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다음 달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N 중공업은 2012년 12월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시동 꺼짐 및 심한 떨림 현상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N 중공업은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N 중공업은 판매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지만,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시동을 걸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지난달 시동 꺼짐 현상을 호소하며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한 벤츠 차주가 골프채로 차를 부쉈던 곳이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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