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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고객 막는다...정부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정
[HOOC=김성환 객원 에디터]최근 백화점 직원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 을의 입장인 직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고객의 행위가 지나치게 심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문구 아래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종업원 보호는 소홀히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담겼습니다.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사건

이어 정부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많은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이 일어난 후 관련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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