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절세 혜택이 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똑똑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봉이 5000만 원이 안되면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유리하다. 연간 6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9만 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1년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효과적이다. 불입액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조기 해지 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두 달 간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을 높이는 것도 전략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되기 때문이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하므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원하면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년 사용액을 초과하는 현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40% 하반기 50%로, 초과분엔 소득 공제율이 올라간다. 공제 총 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h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