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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기관의 ‘표창 사면’?…직원 절반이 사장 표창
[HOOC]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일까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장 표창 인심이 아주 후하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징계를 감경받을수 있는 ‘사장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항공안전기술원을 제외한 22개 기관은 사장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2개 기관이 직원에게 수여한 사장표창은 2만6296개. 전체 직원 6만489명 대비 43.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사장 표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실제로 이 기간 사장표창 덕에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도 202건입니다.

해임→정직은 3건, 강등→정직 4건, 정직→감봉 19건이며 견책→경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음주 운전사고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자금 부당 지원으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사장표창을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해 줬다고 합니다.

사장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가장 많이 해 준 곳은 LH로 85건에 달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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