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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찾았다…보상금 최대 2000만원?
[HOOC=김성환 객원 에디터] 강남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짜리 수표의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50대 후반의 사업가인 수표 주인은 1억원에 대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을 50대 후반 사업가인 A씨라고 밝히며 A씨로부터 통장사본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수표 주인이 맞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놀라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날 오전 경찰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진=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억원짜리 수표]

이 돈의 출처는 A 씨가 지난 8월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며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자기앞 수표 100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A씨 통장과 잔금조로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인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액의 수표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표를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 A씨는 “이달 말쯤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집안이 어지럽고 지인들이 와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며 “시간제 가사도우미 한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누가 버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수표를 트렁크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 가방 안에 잔금조로 받은 돈을 넣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의 사용처는 지난 5일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나와 진술했던 ‘실내장식 비용’이라고 A씨는 밝혔습니다.

한편 1억원을 습득, 경찰에 신고한 청소부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갈까요?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관리법 상 돈을 주운 사람과 보상금이나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이 되야 분실금액을 돌려준다”며 “따라서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A씨에게 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아파트 청소부인 김모(63ㆍ여)씨가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현행 유실물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는데요. 김 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sky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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