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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부서’?…계약직 근로자가 무슨 물건인가요?
[HOOC] 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지는 급여는 낮고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비애를 느낀 것은 사용되는 용어.

채용공고부터 비애를 느꼈다. 공고에는 ‘사용 부서’란 용어가 쓰였다. 고용 부서, 관리 부서 또는 소속 부서라는 말도 있지만 사용 부서가 계속 쓰였다. A씨는 “근로자와 사용자란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사용부서란 용어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건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설움을 잘 그려낸 드라마 ‘직장인 신’에 등장한 ‘미스 김’.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용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 계약직이 대표적 사례. 서울시 등은 무기 계약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무직’ 등으로 변경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모 지자체 채용공고에 표기된 ‘사용부서’.

수원시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바꾸기로 했다.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통상적으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물건 등에 대하여 쓰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러” 용어를 쓰는 것은 근로자들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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