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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재구성한 18년
[HOOC]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태원 살인사건’. 그 진실이 18년 만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도주 16년 만인 23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범을 잡을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8년간의 스토리를 재구성합니다.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발견된 20대 남성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칼로 목과 가슴 부위 9곳을 찔리고 쓰러져 있는 젊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가 즉시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의 희생자는 스물둘밖에 되지 않은 대학생 조중필씨였습니다.

조씨는 그날 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던 길에 화장실이 급해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패스트푸드점에는 패터슨과 재미교포 친구 에드워드 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8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본 패터슨은 에드워드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며 조씨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옷에 피가 묻은 채로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피바다가 된 화장실에는 조씨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무죄 판결,  그리고 도주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일주일도 채 안 돼 검찰의 용의선상엔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키와 덩치가 큰 에드워드와 상대적으로 왜소하지만 휴대용 잭나이프를 갖고 있던 패터슨. 검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자신은 구경만 했고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부검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을 것이란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에드워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98년 9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수사를 재개했지만 패터슨을 코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패터슨이 1999년 8월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반전 일으킨 영화의 힘



초기 수사의 허점으로 유력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주해버려 영영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은 2009년 영화로 만들어져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자 검찰은 그해 9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고, 검찰도 같은해 12월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때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이듬해 10월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을 내리자 패터슨은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1심과 항소심, 뒤이은 재심에서마저 패해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6년만의 송환, 패터슨은 과연?

미국 서부 현지시간 9월 21일 밤 11시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패터슨이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16년 만에 한국에 온 패터슨은 끝끝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3일 오전 4시 26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난 언제나 그 사람(에드워드)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국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에드워드가 살인자이고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재판에서도 패터슨은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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