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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이 대체 휴일이 되려면?...청원운동 전개되나
[HOOC]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 휴일인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2일 아니면 5일? 토요일과 겹치는 개천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개천절은 대체 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대체 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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