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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 안된다
[HOOC] 외도를 하는 등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유책주의는 가부장적 질서가 팽배하던 1965년 남편이나 시댁이 잘못을 하고도 죄 없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 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과 혼인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랐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취업, 자녀 양육 등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등 6명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역시 그간 취해왔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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