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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명 청첩장’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모르는 사람에겐 주지 않았다“
[HOOC] 서울의 한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사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뿌려 구설에 올랐죠. 시민들은 “신상을 공개하라”며 공분했습니다. 당사자는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이죠.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조 구청장의 청첩장 돌리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조길형 구청장 측이 돌린 청첩장.
조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해당 구청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기사의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예인들은 바로 실명 공개하는데 공직자는 당연히 밝혀야하는 것 아닌가” “구청장 될 때 돈을 얼마나 뿌렸으면 만회하려고 그럴까” “반드시 신상공개하라” “대통령 되면 전국민에 청첩장 돌릴 기세” “반드시 실명 공개해서 다음 선거 때 낙선시켜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이 동네에서만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청첩장을 돌렸다. 식장도 공군회관이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을 일은 전혀 없으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42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는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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