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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사전면세제, 택시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외래관광객 불만 대응책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외래관광객에 대한 바가지요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표시 의무제가 확대된다. 쇼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택시 등 교통 분야의 부당요금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메르스 이후 관광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일부 관광 현장의 불친절ㆍ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따라 나온 것이다.

우선 쇼핑 관련 바가지요금과 가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래관광객이 연 50만 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표시 의무를 지자체와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신규 시내 면세점 개설요건 등 종합적인 면제점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자체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일본 실버위크(9.19~23)와 중국 국경절 연휴(10.1~7),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8.14~10.31) 등과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왜곡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200여 개에 이르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문체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관광 품질위원회’도 9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관광가이드 관리도강화된다. 전담여행사와 가이드 간에 표준약관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갱신 심사 시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는 등 해당 표준약관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적회로(IC) 칩이 탑재된 위변조 방지 가이드 자격증을 보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와 불법행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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