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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한 인턴, 허벅지 만진 사장에게 집행유예
[HOOC]첫 출근한 인턴사원을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B(26ㆍ여)씨를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3차 장소로 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회사의 운영방안, 비전 등에 관해 말하는 자리에서 첫 출근한 인턴사원이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추행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추행사실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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