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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휴가를 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충족된다.
말만으로 ‘휴가 가라’ 혹은 ‘휴가를 가지 않아도 수당은 없다’고 공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당 대신 휴가’는 지난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대량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계에 따르면 이것이 악용돼 억지로 근로자들이 휴가로 떠밀리는 일도 생겨나면서 노사간 갈등의 원인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근로자에게 과중한 일을 부과해 놓고서 서류상 연차를 쓰고 근무를 하게 하는 식으로 연차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 곳도 있다.
하나 노무법인의 한지양 노무사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안에 휴가를 다 소진시켜라’라고 말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주고 실질적으로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무기한 무급휴가’를 통보하는 기업도 있다.
IT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 B(30ㆍ여) 씨는 하반기 프로젝트를 따지 못하자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가가 주어졌다.
B씨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며 일을 못 하게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상의 사정상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엔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의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양 노무사는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휴일ㆍ휴가에 관한 개념이 법적인 용어 또는 실질적인 적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을 한 상사자들이 휴일ㆍ휴가 개념에 대해 서로 잘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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