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김승연, 조석래, 이재현, 현재현...사면받지 못한 총수들 언제나?
[HOOC] 13일 단행된 광복절 특사에서 일부 기업인들은 특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재벌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다 여러번 사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원칙 등 때문에 특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업인들은 언제 올지 모를 다음 특사를 기다릴수 밖에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은 “조금 일찍 형이 확정됐더라면…”이라고 아쉬움을 토할지 모른다. ’대통령 특별사면을 남용할 경우, 일벌백계, 개과천선이라는 형사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의 빈도는 과거에 비해 뜸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오는 2017년 대선 직후 성탄절 또는 2018년 신년, 2018년 차기 새통령 취임 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지만, 설사 특사가 이뤄진다 해도 법정 형기를 마치지 않은 기업인까지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이다. 재벌 스스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등 2차례나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지만, 향후 2~3년내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이같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이 특사 대상에 오르면서 “형제를 모두 경영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면서 다음 기회를 엿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재판중인 기업인들은 “기왕 이렇게 될 것을, 여론이 나빠지기 전에 일찍 단죄받았더라면…”이라고 아쉬움을 토할수도 있겠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80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7번째 공판을 진행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1657억원 대 탈세,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10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를 발행해 동양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2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2조 6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중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일명 ‘땅콩리턴’ 파동으로 1심에서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형량이 중하지 않아 다음 사면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대한체육회 명예회장)은 이제 1심이 진행중이어서 언제 있을지도 모를 사면을 꿈꾸기 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hoo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