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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한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ㆍ양영경 기자]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 씨와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50여곳의 거래처에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기하는 수법으로 납품해 1인당 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김치를 1㎏당 900원에 사들인 뒤, 이를 국내산 김치라고 속여 ㎏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단속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며 “해당 김치가 원산지를 속였을 뿐 제품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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