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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때문에”…1억3000만원 든 금고 턴 30대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통회사 창고에 침입해 1억3000여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군대 후임 B(30) 씨가 다니는 서울 성북구의 한 유통회사 창고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50㎏짜리 철제 금고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채무에 시달려왔던 A 씨는 B 씨로부터 “우리 회사 금고에 늘 현금이 채워져 있는데 문 단속이 허술하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창고에 들어가 금고를 들고 나온 뒤 범행 전 마련한 대포차로 대전까지 향했다.

이어 그곳에서 차를 버리고 다시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에 있는 동생 집에 금고를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1주일만에 금고를 연 A 씨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현금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 데 바로 사용했다.

빈 금고는 전남 화순의 한 개천에 버렸다.

A 씨가 대포차를 몰고 이동해, 경찰은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폐쇄회로(CC)TV와 대포차량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범행 발생 12일만에 A 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금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절도 방조)로 B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A 씨가 자꾸 캐물어 말해 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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