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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수지 사옥…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1일 울산 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위해 용인 수지 본사 사옥부지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사옥 매각공고를 시행했으나,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업무시설외 4개)로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져 모두 유찰됐다.

이에 용인시에 현사옥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오피스텔ㆍ판매시설ㆍ지식산업센터ㆍ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 기존 용적율 180%에서 400%까지 늘렸으며, 최고 20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인근에 위치해 판교, 분당, 수원으로 연결되고, 분당선 죽전역과 가까우며 2016년초 개통하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과 도보 5분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용도변경 후 감정평가 실시결과 매각금액이 약 554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향후 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포탈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사옥매각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옥건설추진단(031-260-4396~9)으로 하면 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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