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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시험 면제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부업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게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또 케이블TV에서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보험 이미지 광고 요건을 신설해 과장된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ㆍ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완화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을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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