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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진 “사업자 협조 안 하면 분리공시 도입”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사진>이 사업자들이 요금ㆍ출고가 인하 관련 추가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에 두 달, 세 달 지날 동안에 제조사들이 이 제도의 안착에 협조를 안 하고 과거처럼 장려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 대서 시장 혼란을 계속 야기시킨다면, 그때는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불러들여 통신요금과 출고가를 낮출 것을 주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통신사가 내놓는 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최종 가격 대비 어느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더 내고 덜 냈는지 알 수 있다. 당초 단통법 심사에서는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업들의 영업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1일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보조금은 줄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수요가 위축되자 중간에서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호소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분리공시 외에 가격인가제나 완전자급제 등의 보완책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자급제폰이나 중저가폰에 수요가 몰리는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고, 법적 장치 도입 전에 사업자들이 자정적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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