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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파판정에 자살’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확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한 학부모를 자살로 내몰았던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전에서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28일 이 대회 핀급 선발전에 출전한 아들의 시합을 관전하던 전모 씨는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울화통이 터졌다.

5대 1로 경기를 이끌어 가던 아들은 경기 종료 50초를 앞두고 심판 최모(47) 씨로부터 연달아 7차례 경고를 받았다. 경고가 감점으로 이어지고 점수는 7대 8로 뒤집혔으며 결국 8차례 경고가 모여 아들은 반칙패했다.

울분을 삭이지 못한 전 씨는 며칠 뒤 최 씨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일 경기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연루된 조직적 승부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대 선수 아버지인 A대학 태권도경호학과 교수 최모(48) 씨는 지난해 5월 초 중ㆍ고교ㆍ대학 후배인 B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모(45) 씨에게 “아들이 대학을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다.

송 씨는 자신과 고교 동문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김모(45) 전무에게 청탁을 넣었고 승부 조작 지시는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김모(62) 씨, 협회 심판위원장 노모(53) 씨, 협회 심판부위원장 최모(49) 씨를 거쳐 문제의 심판인 또 다른 최 씨에게 건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심판들은 이런 승부조작 지시를 ‘오다’라고 부른다고 털어놓았다.

오다는 명령을 뜻하는 ‘오더’(Order)의 잘못된 표현으로, 태권도에 전자호구제가 도입된 이후, 점수에 관여하기 어렵게 되자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협회는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일당 6만∼8만원을 받는 심판들은 이런 오다를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신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한 심판은 “서울시 태권도협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승부조작은 비일비재하며 학연ㆍ지연을 통해 이뤄진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같은 승부조작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연으로 끈끈하게 뭉친 태권도계의 특성 탓에 승부조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부조작을 주도한 협회 전무 김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판 차최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협회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0명의 임원에게 협회비 11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협회장 임모(61) 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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