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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로 연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을 법원이 가압류하기 전에 빼돌려 팔아 치운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1ㆍ여)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뒤인 16일 오후로 연기됐다. 홍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홍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나 17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은 미술품을 빼돌린 경위와 매각대금 횡령 이유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홍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이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대표는 이 회장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원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330여점 중 10여점을 넘겨받아 임의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술품 2점의 판매 대금인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홍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홍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 보관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국내외 유명 예술품 수십점을 발견한 바 있다. 홍 대표는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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