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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ㆍ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A시장에게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 관내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인 진정인 홍모(51) 씨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ㆍ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과 장려수당(월 27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시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진정인은 2011년부터 환경사업소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현재 홍 씨는 현재 공무원 2명과 위험ㆍ기피 업무인 수처리(水處理)시설 설비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여부,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이 지급기준이며, 장려수당은 쓰레기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등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한 위험ㆍ기피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의 책임정도, 난이도, 신분 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과의 임급협상을 통해 이미 마련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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